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시에서 고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41명 중 자가격리 위반자 1명,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등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집합금지 위반자 29명도 신속히 수사해 엄정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대상자 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자가격리 조치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 조치위반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올 여름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의 자가격리, 집합금지 조치 등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시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 ▶주변 환경소독 등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 

박정웅 수원서부경찰서장은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소재확인 요청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최우선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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