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 매물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접수된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9천785건으로 전년 동기(7천356건)보다 33%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총 2만5천295건으로, 전년 2분기 대비 21% 늘었다.

허위 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가 완료됐지만 아직 매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래 완료’가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 가격’이 33.4%,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22.5%로 나타났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 규제를 피해 경기도내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 매물 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시(1천672건), 고양시(1천128건), 성남시(1천97건) 등에서 허위 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 단위로는 광명시 하안동이 400건, 수지구 동천동도 287건으로 허위 매물 신고가 많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허위 매물을 미끼로 활용하는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연 최소 4회 이상 시장 모니터를 실시하기로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불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허위 매물 제재가 법제화돼도 자율 규제와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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