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비판과 맞물려 다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분양권 포함)은 물론 가족이 아닌 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 주택으로 관련 서식에 기재토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고 있으나 재산 공개 대상자는 1급 이상에 한정된다.

도는 공개 대상 공무원 외에도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적 주택 보유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4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 등록 대상이긴 하지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별도 파악이 필요하다"며 "재산신고 자료는 재산심사 외 별도로 활용이 어려운 점도 있어 9일까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속 공무원 주택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단순 파악’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고위공직자 등 다주택 논란이 이어져 자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두려는 차원"이라며 "특정한 계획이 있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부처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매각 조치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향후 도의 후속 조치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자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매각 등이 권고될 다주택 고위직의 기준과 범위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대상이 얼마나 될지에 주목된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을 뜻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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