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한 전국 첫 사례가 김포에서 나왔다.

김포경찰서는 8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정지 상태로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동은 엄마·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발생 20여 일이 지나서 신고가 이뤄졌고, 이후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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