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시 병) 국회의원이 청원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 권 의원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해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해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둬 청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해 청원심사의 속도가 늦고 그마저도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는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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