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일자리·수출 성과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8년 7월∼2019년 6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고용과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고용창출 인정기준은 대출 후 3개월까지 직원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수출 성과는 실적에 따라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으로 나눠 적용한다.

고용창출 환급기준은 신규 고용 1인당 대출금액의 0.2%p, 수출성과 환급기준은 수출 실적에 따라 0.2~0.4%p 수준이다. 환급한도는 1년간 납입한 이자금액 이내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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