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과 구간은 주요 폐수배출사업장 50곳과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 하천이다.

특별감시·단속반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12곳과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t 미만인 3·4·5종 사업장 38곳을 현장 점검한다. 

각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허가), 운영일지 작성 여부도 살펴본다. 영세 사업장은 폐수 약품 처리 방법과 노후 시설 개선책 등을 컨설팅해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탄천·분당천·운중천 등 주요 하천을 매일 순찰한다. 10개 지점의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 관거를 점검해 오·폐수 유입 시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한다.

환경오염 신고 창구(☎128번)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폐수 무단 방류, 시설 미작동 등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 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한다.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장 현장 점검 인원을 최소화하고 하천 순찰을 강화해 수질을 살피고 있다"며 "고의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환경사범은 엄중히 대처해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지역 폐수배출사업장은 세차장, 종합병원 등 모두 251곳이다. 시는 지난해 117개소의 폐수배출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34곳을 고발조치(1곳) 또는 행정처분(33곳)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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