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경기도 등 수도권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 발전과 도시 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 왜곡과 정책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실거주용 1주택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장했던 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복지지출의 일부를 경제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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