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1년이 지났으나 경기도내에서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뒤따르고 있다.

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0명이 숨지고 2천735명이 다쳤다.

실제로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에서 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0∼60대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등에 시선 유도봉을 장착하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리던 중 뒤편에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과 추돌해 이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6시 부산 태종대를 출발해 10일 오후 1시까지 파주시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A(30)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다룬 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했다.

또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정지 0.05%→0.03%, 취소 0.1%→0.08%로 강화됐지만 좀체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비음주 운전자들보다 한참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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