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한 것을 노리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 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 등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 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 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가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이른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 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 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성남시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L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천L를 사용해 1일 최대 1만8천㎏의 손 소독제를 생산하다 적발됐고, 양주시 B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2만6천L를 불법 저장해 오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천㎏의 손 소독제를 제조했으며, D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천497㎏의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은 위험물질로 400L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 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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