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1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이천시 편도 1차로에서 아반떼를 몰던 중 도로에 넘어져 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도로로 나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붙잡으려다 차가 출발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차량을 범행 차량으로 확인했다. 이어 A씨 주거지로 향하던 중 마침 시내를 돌아다니던 그의 아반떼 차량을 발견해 범행 15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며"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