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집해 지원 대상 업소 425곳 중 83.5%인 355개소가 지원 신청을 했다.

시는 지원 신청을 접수한 업소들에 대해 업종별(유흥주점 및 콜라텍 100만 원, 단란주점 및 코인노래연습장 50만 원)로 경기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집합제한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몰리는 뷔페·대형식당 등 ‘일반음식점’에 방역수칙 자가점검표를 배부, 영업자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홍보 중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영세사업자의 생계 활동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음식점 등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 자가점검을 실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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