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부평갑) 국회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 즉, 집주인이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채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된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3년간 국세 등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에 총 1천8건 넘어갔고, 이 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총 8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 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16~2018년 3년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계약 전에는 현행대로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계약금 교부 이후’에는 동의가 없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납 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다.

이성만 의원은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금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오·남용 우려를 덜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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