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11시 50분께, 같은 달 11일 오후 11시 20분께 등 2차례에 걸쳐 미추홀구에 있는 한 건물의 공동 현관문과 계단을 거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안소리를 듣는 등 피해자와 건물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건조물의 평온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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