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교대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선원 교대를 위해 입국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1명, 4명에 불과했지만 6월 들어서는 24명으로 급증했고, 이달 들어서는 9일까지 벌써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지역사회로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월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유입 증가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돼 입국 3일 이내에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해외 유입으로 인해 국내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외유입 감염 차단에 전력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의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 여수 등 2개 권역에 설치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게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가별 위험도를 일주일 단위로 평가하는 만큼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 국가는 추후 늘어날 전망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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