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로 감사에 적발된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 사후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성시 감사에 재차 적발됐다.

13일 시와 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2018년 1월 도시공사와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푸드종합센터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당시 적발된 인원에 대해 신분상 문책 요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재단)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진행하면서 처분에 따른 감점 없이 완료하는 등 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난 3월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비위나 잘못에 대한 주의, 훈계, 경고 등 처분에 대해서도 감점 기준을 마련하고 성적 평정에 반영해야 한다.

재단의 ‘인사 및 복무규정’에서도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해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한 후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해 평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재단이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을 근무성적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시는 재단에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감점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시는 재단이 무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