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 15m 녹지공간을 조성하라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과 복합용지1(1공구) 건축사업에 대한 분양수익 정산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인시가 3공구 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기흥힉스도시첨단산단 시행자인 ㈜금당테크놀러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첨단산단 부분준공인가 의무이행 청구’를 지난달 22일 기각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시에 통보했다.

도행심위는 주문에서 "청구인의 주위적 심판청구와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주위적 심판청구 취지는 3공구 준공인가 신청(2019년 12월 11일)을 인가하라는 것이고, 예비적 심판청구 취지는 준공인가 신청 반려처분(2019년 12월 19일)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이 우선적으로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하는 청구원인을 말한다.

청구인 측은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 이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건축할 때 반영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용지 내 15m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산업시설용지3 분양시 이 같은 조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행심위는 해당 승인조건은 제3회 경기도 산단계획심의위에서 A위원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간 완충공간에 대해 재검토하고 필요시 용도지역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자 청구인 측이 스스로 제시한 대안으로 개발사업 승인조건에 반영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선 승인조건 충족, 후 산업시설용지 분양’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고도 했다.

분양수익 정산 문제와 관련, 청구인 측은 "(1공구에 속하는)복합용지1 분양수익 정산 문제는 3공구의 준공인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다 청구인이 분양수익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기타 법령에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도행심위는 "복합용지1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상 3공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3공구 준공인가 시 복합용지1의 건축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의무 이행을 고려할 수 있다"며 "따라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 측 관계자는 "행정심판 재결과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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