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경비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도가 해당 지역의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군포 S아파트에서 지난달 초 발생한 유치원 원장에 의한 경비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공인노무사 및 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피해 경비노동자를 지원했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노동자라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31-8030-4541)로 신고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갑질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그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을 시범실시하고, 향후 경비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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