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국비 지원 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별 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형 균특사업비 예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광률(민·시흥1)의원은 13일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인해 추진 중이던 도내 31개 시·군의 대형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 사업 중 23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다만, 사업 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의 국고보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후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안 의원은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43개 사업 중 23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도와 31개 시·군은 2천5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며 "3년의 한시적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규모가 큰 사업은 재정적 부담을 31개 시·군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흥시의 경우 균특사업의 일환으로 화물공영차고지를 마련하려 했으나 지방 이양 사무로 결정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시흥시뿐 아니라 31개 시·군 모두 균특회계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대규모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해야 할 상황이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정분권은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게 됨으로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경기도형 균특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도비 지원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도에 촉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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