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황해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들은 현덕지구 내 논·밭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을 했다.

이로 인해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가까이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덕지구는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인은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황해청은 판단했다.

황해청은 이번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 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다"며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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