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이달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작년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우선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명의 인력을 운영 중이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되,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하천법 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 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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