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했고,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등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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