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되자 인천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나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7%보다도 낮다.

최저임금 25% 인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허탈해했다. 최저임금을 25% 인상하면 1만770원 수준이 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월급 기준으로 225만 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측한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천702원으로 추산됐기 때문으로, 이를 한 달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1만770원가량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결정되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피해 등을 통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원했던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이의제기 신청과 투쟁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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