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사진)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윤호21병원 화재사건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끊임 없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짐에 따른 것으로,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먼저 특별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는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고,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해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영업주의 화재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비상구의 위치 등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조례를 통해 소방시설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적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재외국민, 영해·공해상의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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