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사진 = 연합뉴스
응급실. /사진 = 연합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 3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위협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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