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들이 지난 2016년 8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예산 환수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잇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들이 지난 2016년 8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예산 환수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잇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한 167억 원이 특혜 지원<본보 2018년 5월 16일자 3면 보도>이라며 인천시민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1·2심 법원은 인천시민들의 주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본안 심리도 열지 않고 돌려보냈지만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인천시민 등 5명이 ‘인천시는 송영길 전 시장과 왕산레저개발에 167억 원 환수소송을 제기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제 감사한 경우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이들에게 주민소송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각하 결정’ 역시 감사 결과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주민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 청구가 주민감사 청구의 다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인천시민 396명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5년 3월 문체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문체부는 인천시의 지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각하했고, 일부 시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 원 중 167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1년 3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5년 3월 특정감사에서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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