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018년 10월 17일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018년 10월 17일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내에서 지난 6년간 136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개 시·군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이 관련 조례 및 보호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내용의 로드맵을 구축했다.

지난해 도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4천144개소로 전국(1만4천676개소)의 28%에 해당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도 1만3천361t에 달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136건이 발생했다. 안산시 31건, 화성시 17건, 시흥시 16건, 용인시 13건 등의 순이었다.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이동량 ▶위해관리계획서 등 관리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화성·안산·평택·시흥·안성·용인·파주·이천·부천 등 총 9곳은 화학물질에 대해 고도의 관리가 필요한 ‘집중관리지역’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 안성·이천·부천시는 아직 화학물질 관리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오산·고양·포천·광명·여주시의 경우 ‘주의관리지역’으로, 광주·양평·과천·가평은 ‘관심관리지역’에 각각 해당되지만 이들 지역 역시 화학물질 관리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군 관계자들의 안전을 담당하기 위한 개인보호장비도 지난해 말 기준 시흥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는 아예 없거나 미흡해 낙제점을 받았다. 화학물질 보호장비는 방독면,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이다. 용인·남양주·안양 등을 비롯한 총 13개 시·군은 개인보호장비가 없었고, 수원·고양·성남 등 17개 시·군에서는 장비를 갖췄지만 미흡한 상태였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조례 제정이 미비한 시·군에 관련 조례나 위원회 구성을 유도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학물질 사업장의 관리주체는 정부지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곳은 지자체인 만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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