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주사무소 유치를 위한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교통공사에 이어 경기환경에너진흥원도 기관 입지 선정에 있어 경기도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재345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도가 새롭게 설립을 추진 중인 진흥원의 역할과 사업 범위 등을 명시한 것으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역할을 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이날 조례 심의를 통해 부칙을 신설, 진흥원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최종 입지 결정에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진흥원을 각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도내 시·군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진흥원을 포함해 5개 도 산하기관을 경기북부지역과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시·군 등에 이전키로 하고, 해당 시·군 공모를 통해 입지 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진흥원의 경우 오는 8월께 주사무소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신설 예정 기관인 경기교통공사의 경우도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난달 이뤄진 관련 조례안 심의에서 도의회와 입지 결정 사항을 협의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장동일(민·안산3) 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교통공사 역시 부칙에 도의회 협의 조항을 넣었다"며 "진흥원 역시 도시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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