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 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 시행 등이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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