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준수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여름 휴가철 기간인 21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 주변 등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 상습위반 지역, 사고다발 지역에서 이뤄진다.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식당·유흥가 주변·피서지·관광지 등 음주운전 용이 지점·사고 다발지역·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30∼4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여부를 확인한다"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방조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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