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등 8건을 통과시켰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재정문화위는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그리고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 조례안과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재정문화위 측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 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 측이 책임 있는 행정은 물론 특히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이나 단체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노동인권 증진 조례는 장덕천 시장 공약사항으로 노사민정협의회와  시의회가 약 1년 이상 준비하고 논의한 소통의 결과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현장 점검으로 작동군부대 이전부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곳은 올해 문체부 주관 문화재생 기본구상 연구대상 공모로 선정돼 교육. 과학. 문화 테마로 특화된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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