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촌의 인구감소에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농정사업 신청을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개인, 작목반, 농협, 농업법인회사 등에 장기임대를 실시해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은 보조율 50%를 지원해 농가의 농기계부담을 경감하는 농업정책이다.

 내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정보(이름, 연락처), 농지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대상자가 연천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필지) 확인, ▶비가림하우스 및 고추하우스 신규시설의 경우 토지 소유관계 확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년 이상), ▶비닐하우스 필름 교체사업 규격, 비규격 현장확인 필요, ▶농업용 관리기 사업의 트랙터 신청 농가 중 비닐하우스 농가는 면적 별도 기재,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할한 제품 구입 등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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