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은 환급 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이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법하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환급 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받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해 광역철도·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의 규모·종류에 따라 사업 인가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계획이 축소·변경·취소되는 경우 당초 부과했던 부담금을 다시 산정, 변경 고지하거나 환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환급 사유 발생 시 국토부 지침, 198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체가산금에 대해서도 변경고지하거나 환급처리를 해 오면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

도는 기반시설부담금 지체가산금은 적법한 부담금의 경우 환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2018년 대법원 유사 판례를 찾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환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법·정당하게 부과된 부담금의 경우에는 이미 부과·납부된 지체가산금을 변경·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 시점 등 추가적인 검토 후 유권해석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담금 가산금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도의 부담금 수입은 검토·처리 예정인 4건(11억3천만 원) 등 연간 약 4억4천만 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