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행정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지역과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도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지정돼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신도시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같은 시·군·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인접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낮아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규제지역은 확실히 규제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과다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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