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89)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7일 첫 검찰 출석 이후 6일 만이다.

이 총회장은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하던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거나 헌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을 고발한 뒤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전피연 측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부속기관 및 위장 교회 등을 허위 제출·은폐해 온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의 근간이 되는 신도 명단과 부속기관 위치를 밝히는 것은 이만희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신천지 신도들에게 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지 말게 하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이만희와 지도부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피연은 "검찰은 이 총회장을 긴급체포해 지금까지도 신도들과 국민들을 속이며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사기극을 끝장내 달라"고 요구한 뒤 검찰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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