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그린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탄소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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