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CG)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촬영 (CG) /사진 = 연합뉴스

시흥경찰서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께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던 여성 BJ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PC방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적발된 직후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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