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사모펀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특례를 일부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검사·감독 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모펀드에게 부여되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의 특례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자본시장 내에서 사모펀드가 보다 건전하게 기능하고,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요건을 일부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의 큰 흐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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