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이 500명 넘고 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학교에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성범죄 징계 교직원은 552명으로, 300명은 파면·해임을 통해 교단을 떠났지만 252명은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성범죄 가해자 552명 중 교사가 490명으로 10명 중 9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 구성원 중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공무원이 성범죄 등 윤리적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교육분야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물론 교사도 교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 윤리적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는 허용되는 행위가 교사에게는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비위 적발 시 응당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견책·감봉·정직 등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소수의 비위 교사가 있는 반면에 절대 다수의 교사는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 교육에 매진하고 올곧은 교사상 정립에 여념이 없음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소수의 비위 교사가 전체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차제에 성범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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