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3지구 공사현장사무실 모습.
파주시 운정3지구 공사현장사무실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의 신사옥(파주지사)이 정식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LH 파주지사는 파주시 동패동 소재 지상 3층, 전체 6천935㎡ 규모로 옥외 204대의 주차면이 확보돼 있는 공공업무시설이다.

논란은 LH 파주지사 대지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이고, 심지어 ‘공사용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로 축조신고가 돼 있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이란 공사 초기 현장사무실, 식당,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 컨테이너 등을 쌓아 올려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다.

LH 파주지사는 토목공사 시 사용되는 현장사무소 개념의 가설 건축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 직원의 업무사무실과 주거복지센터 사무실, 족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LH 파주지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건축물대장도 없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구조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 없는 부서가 들어가면 안 된다"며 "LH 파주지사에 운정3지구 공사 관련 부서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주거복지센터도 있어 이는 불법 운영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일부를 주거복지업무 용도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운정1·2지구의 경우 14년을 사용했기에 운정3지구도 2023년 공사 완료 예정이지만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건축물로 철근이나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며 "이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라고 나와 있다.

운정동에 사는 주민 A(45·여)씨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외치는 공공기관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령에 가설건축물의 구조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가설건축물의 전반적인 내용이 있기에 LH 파주지사의 본 건물을 공사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LH 파주지사 본 건물이 철골구조로 된 일체의 건물이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지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 파주사업본부가 임시청사 건축에 사용한 비용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포함 총 115억 원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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