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의 신사옥(파주지사)이 정식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LH 파주지사는 파주시 동패동 소재 지상 3층, 전체 6천935㎡ 규모로 옥외 204대의 주차면이 확보돼 있는 공공업무시설이다.
논란은 LH 파주지사 대지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이고, 심지어 ‘공사용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로 축조신고가 돼 있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이란 공사 초기 현장사무실, 식당,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 컨테이너 등을 쌓아 올려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다.
LH 파주지사는 토목공사 시 사용되는 현장사무소 개념의 가설 건축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 직원의 업무사무실과 주거복지센터 사무실, 족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LH 파주지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건축물대장도 없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구조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 없는 부서가 들어가면 안 된다"며 "LH 파주지사에 운정3지구 공사 관련 부서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주거복지센터도 있어 이는 불법 운영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일부를 주거복지업무 용도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운정1·2지구의 경우 14년을 사용했기에 운정3지구도 2023년 공사 완료 예정이지만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건축물로 철근이나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며 "이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라고 나와 있다.
운정동에 사는 주민 A(45·여)씨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외치는 공공기관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령에 가설건축물의 구조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가설건축물의 전반적인 내용이 있기에 LH 파주지사의 본 건물을 공사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LH 파주지사 본 건물이 철골구조로 된 일체의 건물이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지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 파주사업본부가 임시청사 건축에 사용한 비용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포함 총 115억 원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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