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올해 7월 1일 실효되는 80개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등 관련 절차 이행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설이다. 

시는 이 중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난 1일을 시점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시설에 대해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실효 대상인 도시계획시설 80개 중에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된 도로 등 도로분야가 68개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공원 6개, 녹지 5개, 자동차정류장 1개가 뒤를 이었다. 

전국 최초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마친 직동·추동근린공원, 현재 민간자본으로 진행 중인 발곡근린공원이 있어 미집행된 공원 면적은 줄었다.

교외선 운행중단으로 교외 선변 완충녹지도 실효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일부를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지만 운영되지 않은 구역은 실효 대상으로 구분됐다.

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 및 실효와 연관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른 토지규제 내용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사이트(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는 아직 2020년 7월 2일 기준 413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2021~2022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구인 만가대, 빼벌지구 내 시설 30여 개가 실효 대상이다. 

이에 시는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신속히 착수해 기반시설 제공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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