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4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배치돼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아 3월 말까지 2천3명 입국에 그치면서 약 4개월간 생산인력 공백이 심화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연과 관련한 생산 차질 발생 여부에 대해 57.7%가 이미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2개월 내에 생산 차질 발생 우려(17.7%), 3~4개월 내에 생산 차질 발생 우려(11.5%) 순으로 응답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재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59.5%를 차지했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 재개가 필요(20.8%)하다는 응답 등 80.3%가 입국 재개 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철저한 검역을 통한 신속한 입국 진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도 65.6%에 달했고, 외국인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는 시설(1인 1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등)이 미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88.4%가 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생산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재개를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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