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31일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