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점검(CG) /사진 = 연합뉴스
자가격리자 점검(CG) /사진 = 연합뉴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백화점과 은행에 들른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37)씨에게 각각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지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으나 같은 달 5일 낮 12시께부터 오후 8시께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나와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시 부평역 지하상가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B씨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으나 같은 달 20일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오후 1시께까지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