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 및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에 나섰다. 

30이 시에 따르면 추가지원 대상은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지난 3월 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다.

이는 경기도·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1인 가구 34만8천 원, 가구 52만3천 원, 3인 가구 69만7천 원, 4인 이상 가구 87만1천 원을 받았으나, 정부 지원금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보다 적게 받아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1인 가구 5만2천 원, 2인 가구 7만7천 원, 3인 가구 10만3천 원, 4인 가구 12만9천 원을 보전해 준다.

다만, 모든 가구원이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며, 한 명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가구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 절차로 가능하며, 전출가구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추가지원금은 전입가구는 안성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며, 오는 8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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