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동두천시의회 협약 체결 동의안 부결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사업 협약 및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해 미분양용지 매입 비율 배분, 분양가 추정액 협약서 명시 등의 협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올해 토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 착공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시의회가 요구한 사안을 재협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경영투자심사위원회의 사업타당성 재심사를 거쳐야 하는 LH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분양가 추정액 명시, 매입 지분율 30% 등은 선례가 없고, 수익성 재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나오지 않은 경우 무기한 연장되는 등 사업 추진 불가 가능성 의견을 제시해 자칫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킨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또한 커지고 있다. 동두천국가산단 보상대책위원회는 원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규탄집회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일부 시의원들이 찾아와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해 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일부 시의원들이 상패동 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빠른 시간 내 임시회를 개최해 동의안 통과를 약속했으나 현재 아무런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정문영 의장은 "협약 체결 동의와 관련한 임시회 개최 일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집행부가 LH와 새로운 협의안을 가져오면 다시 심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LH와 재협의를 통해 완화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개선된 입지경쟁력으로 미분양 우려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개발 추진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을 위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과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으로 인해 분양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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