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사진)의원은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천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천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적용하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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