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의 한 도로에 적색 바탕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30일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의 한 도로에 적색 바탕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총 1만7천여 개로, 대부분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골목길과 주거밀집지역 등지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설치됐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33조’를 통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가 집계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지난해 1천168건, 올 6월 말 기준 1천221건에 달한다.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불법 주차가 이뤄지면서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한 식당 앞에 위치한 소화전 주위 도로 바닥에 주정차 금지 문구와 함께 주정차금지지역을 상징하는 빨간색 표시가 돼 있었지만 2대의 승용차가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된 모습이 목격됐다.

주변의 또 다른 소화전도 식사를 하기 위해 불법 주차한 택시들에 가로막혀 있었고, 영통구 매탄2동 주택밀집지역과 의왕시 고천동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설치된 소화전도 차량들로 인해 접근은커녕 쉽게 찾기도 어려웠다.

특히 도내 일부 시·군이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로변 등에 주차를 허용하는 바람에 소화전이 설치된 도로마저 무분별한 주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 시간대 소화전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박모(34)씨는 "수년 전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에도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빠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었는데,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서라도 소화전 일대 불법 주정차 근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 다른 이웃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소화전 주변 등의 소방 통로에는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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