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보존)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재지 관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취지를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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