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히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이 중 소유권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 지역 및 대상은 강화·옹진군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구 영종·용유지역, 계양구 계양지역, 서구 검단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군·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 신청을 접수한 군·구는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로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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